↑ [사진 출처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
12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18~20일 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 220곳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업체 31곳을 적발했다.
도내 학교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관련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는 특사경에서 처음 실시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용인 A업체는 학교에 납품되는 포장육 675kg을 위탁생산하면서 제조원을 자사가 아닌 낙찰 받은 다른 업체명으로 허위표시 하는가하면 냉동 보관해야 하는 돈육갈비를 냉장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A업체에게 포장육 생산을 맡긴 7개 업체의 대표들과 A업체 대표는 일가족으로 확인됐고, 7개 업체는 시설만 갖추고 제품생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B업체는 냉동 오징어를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외부주차장 바닥에서 비위생적으로 해동하다 적발됐다.
고양 C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이들 31개 업체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조치 대상 업
이병우 특사경단장은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불법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본다"면서 "학교급식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불법 업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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