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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12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0월 13일 오후 9시 35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주먹으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구급대원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하자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
정 판사는 "최근 증가 추세인 주취 난동은 경찰력 낭비와 희생을 초래할 뿐 아니라 다양한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공격성을 표출하고 공권력을 경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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