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전처의 집에 침입해 전처를 폭행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11시 40분쯤 흉기를 소지하고 한때 부부였던 35살 B 씨 집에 강제로 침입했고 한 손에 흉기를 든 채 B 씨의 머리와 다리를 폭행했습니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