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울산지법 형사7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12일 절도와 컴퓨터사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현금과 담배, 문화상품권 등 16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울산과 대구지역 편의점에 위장취업해 주인이 없는 사이를 틈타 총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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