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22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측근을 법정에 세우기 싫다"며 증인을 1명만 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1심과 달리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2일 이 전 대통령 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원심 판단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해 최소 한도에서 증인 신청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에서 동의한 진술 증거에 대한 변호인 측 증인신청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그러고는 "변호인이 (형사소송규칙) 해당 조항을 완화해 보는 것 같다"며 "소명이 엄격하지 않은 이상 (증인) 채택이 어렵다는 최근 법원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조사되지 않은 것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인해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등의 경우에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극단적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황적화 변호사(62·사법연수원 17기)는 "검찰의 의견은 1심부터 공소사실을 부인해온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증거가 된 진술 증거를 다투는 어떠한 노력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는 재판부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 만기 안에 신청한 증인을 모두 부르기 어려워 제한적으로 채택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내년 1월 2일부터 본격 심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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