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공장 간의 전기선로를 무단으로 설치해 예비전력을 확보한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전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전자는 한국전력에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다만 2011년 9월분부터 위약금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2심 재판을 다시 열어 이 부분을 재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한전은 삼성전자가 공장마다 체결한 전기사용계약과 별도로 화성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마음대로 설치한 사실을 알고 2014년 1월 위약금 176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정전 시 반도체공장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한 자체 조치였고, 예비전력을 실제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은 "삼성전자가 한국전력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예비전력을 확보한 이상 전기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2심은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예비전력 확보 부분이 추가로 인정된다"며 위약금을 132억5천300여만원으로 높였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면서도 2011년도 9월분부터는 위약금 계산을 위한 심리가 충분하지 않다며 다시 산정하라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