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이웃 펜션 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 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10시 30분쯤 양구군 동면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 입구에서 이웃 펜션 주인인 58세 B 씨를 흉기로 질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와 B 씨는 펜션 운영과 관련해 평소 다툼이 잦아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전화로 시작된 이들의 말다툼은 B 씨가 A 씨의 펜션으로 찾아
결국 화를 참지 못한 A 씨는 흉기로 B 씨를 살해했습니다.
이후 A 씨는 경찰에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블랙박스 영상으로 볼 때 범행 수법과 결과가 참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