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피하기 위해 제주로 입국한 예멘인의 난민 인정과 관련해 '난민 지위 인정 요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14일)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 중 1%도 안 되는 2명만 난민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412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56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습니다.
현행법은 난민 인정 요건으로 5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로 박해를 받을 수 있어 본국에 있는 게 위험한 사람들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5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비인도적인 처우나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 역시 단순 불인정자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난민 불인정자입니다.
이번에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모두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 게시해 납치·살해협박 등 신변의 위협을 당했다며 고통을 호소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러한 박해 사유와 실질적인 박해 여부 등 증거를 신청자가 직접 제시해야 하는데, 출입국청은 이들이 제출한 진술과 자료를 면밀히 검증하고 관계기관 신원검증도 거쳐 난민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들 난민인정을 받은 2명 외에 정치적 이유로 난민 신청한 교수와 관료 출신, 그리고 기자출신이 4명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입증이 안 돼 난민 지위를 얻지 못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받아 3년마다 경신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는 등의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사실상 무제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들을 우리나라로 불러들여 함께 살 수 있고 생계비나 병원비 같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반면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기타체류자격(G-1비자)을 부여받은 난민 불인정자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 기간 연장을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여행증명서 발급이 안 돼 국외 여행도 할 수 없습니다.
출입국청은 난민이든 인도적 체류허가자든 모두 '예멘의 정치적 상황이 좋아지면 체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