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 측은 오늘(14일) "공소사실 중 일부 사실관계는 다퉈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시장 측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을 희망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희망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이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은 국민참여재판을 열기 위한 공판준비기일 절차로 변경해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장 측 변호인에게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를 다퉈야 할 내용과 법리 오해에 대한 요지 등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 측에는 공소사실 입증 계획과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의견을 받은 뒤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일부는 인정하지만, 일부는 사실관계를 다퉈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이 시장은 6
이 시장은 법정을 나서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변호인과 협의해 결정한 것이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