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한국방송공사(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판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3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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