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였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다시 구치소에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이 취소됨에 따라 그를 조만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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