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일부를 검찰 소환조사 도중에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이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관련 혐의와 관련해 소환조사를 받던 중, 이 지사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을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이와 관련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검찰에 "이제는 이와 관련된 건으로 시달리기 싫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9월 18일 "(이 지사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 지사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앞둔 TV 토론회에서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담겼습니다.
검찰은 고소장에 명시된 혐의 2개 중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김 씨가 처벌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수사를 계속했으나 스캔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지난 11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토론회에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이 지사에게 한 스캔들 관련 질문에 거짓으로 답했다는 게 고발 내용인데 '연예인 스캔들 문제 있죠?'를 비롯해 당시 김 전 후보가 한 질문이 추상적이고, 이 지사는 이에 반박한 즉답 상황으로 볼 수 있어 죄가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