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어제(14일) 술에 취해 말다툼하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23살 A 씨에
A 씨는 지난 8월 13일 대구시 북구 한 원룸에서 23살 친구와 술을 마시고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되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