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운전자가 시민 공익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오늘(16일) 오전 4시 4분쯤 부산경찰청 112상황실로 '경부고속도로 통도사휴게사 부근을 지나는 K5 승용차가 비틀거리며 달린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는 신고자와 전화 통화를 이어가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 이동 경로를 파악했습니다.
이 차가 '울산고속도로 진입 후 졸음쉼터에 들어갔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이 졸음쉼터에 도착하자, 37살 A 씨는 순찰차를 보고 갑자기
그러나 채 1㎞를 가지 못하고 추격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로 면허취소 상태였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경남 진해에서 울산까지 약 60㎞를 음주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