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4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세무공무원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울주군 한 노래방 업주가 탈세 추징금을 면하게 해주는 대가로 그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또 2017년 같은 수법으로 울주군 한 주점 업주에게 1천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돈을 건넨 업자 2명은 각각 1천만원 정도 추징금을 내는 대신에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업주들과 A 씨를 연결한 브로커를 조사하고 A 씨 범죄수익금 사용처도 수사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