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이 진행중인 고국으로 돌아가면 징집될 것을 우려해 난민신청한 외국인에게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인도적 체류는 허락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의 인도적 체류 불인정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첫 사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지난 7일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일반적으로 징병제 국가에서 징집 거부에 대한 처벌 그 자체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되지 않으며, 징집 거부의 유일한 이유가 병역에 대한 반감이나 전투에 대한 공포라면 이는 난민 인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징집 거부는 진실한 정치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리아가 내전 중으로 A씨가 돌아갈 경우 생명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은 짐작할 수 있고, 난민법상 생명이나 신체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사람은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인도적 체류는 허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2월 21일 단기방문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해 다음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인
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난민 당국은 인도적 체류를 허가 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판결은 인도적 체류 허가 여부도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고 처음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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