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를 한 뒤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이 모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올해 6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7장에 기표한 후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전투표 완료∼비밀투표가 기본이지만 페친(페이스북 친구) 분들에게만 공유합니다. 제 정치성향은 큰 의미는 없겠지만, 진보·보수·중도보수 등 다양하게 정치판에서 열심히 잘 싸워보시길 바라면서'라고 쓰고 사진 7장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해선 안 됩니다.
재판부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SNS 계정에 공개해 투표의 비밀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투표지 사진을 게시한 지 1시간 남짓 지나 SNS 계정에서 삭제한 점,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 점 및 나이와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