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고가 보행공원인 '서울로 7017'에서 걸을 때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은 서울로 7017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이용으로 시민의 안전을 해하거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이에 따른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