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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이헌주 부장검사)는 남모(74)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 8분께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남씨의 범행으로 김 대법원장 출근 차량 뒷타이어 쪽에 일부 불이 붙었으나 보안요원에 의해 즉시 꺼졌다.
김 대법원장은 차량 안에 있던 상태여서 다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김 대법원장이 출근 중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무를 집행하는' 상태로 보기 어려워 남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제외했다.
아울러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역시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에 불을
남씨는 2013년 국립농산물품지관리원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고 국가와 인증조사원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1·2·3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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