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이후 서울시내 담배소매점 간 거리 제한이 50m에서 100m로 확대된다. 편의점 난립으로 인한 기존 상권 붕괴를 막고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다.
서울시는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정하고 25개 자치구에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권고안은 자치구별로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밟아 내년 3월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새 규정은 시행일 이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때 적용된다. 기존 소매인이 점포를 팔거나 인근 점포로 이동할 때는 5년간 종전 거리기준인 50m 규정을 적용한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인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거리는 지자체가 정하도록 돼 있다. 100m 이상으로 규정한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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