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청와대는 공무상 비밀 누설로 보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무상 비밀 누설로 단정할 수 없다며 법원 판결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형법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공개된 비밀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밀 공개로 국가 기능에 위협이 있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례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박관천 전 행정관은 최순실 씨의 남편 정윤회 씨가 청와대 내부인사를 만났다는 문건을 작성했는데 1,2심 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문건 공개로 청와대 감찰 활동이나 청와대 인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문건 내용도 박관천 전 행정관처럼 유죄가 나올 수도 있지만 꼭 같은 판단이 내려진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 인터뷰 : 정민규 / 변호사
- "국민의 알 권리 보호라는 측면과 충돌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과연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김 수사관의 첩보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대통령 결재도 없는 초본이어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한편 김 수사관의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접대 골프'와 관련 김 수사관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골프장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