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오늘(19일) 오전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갑질' 논란으로 이어졌고, 조 전 부사장은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한편,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에 복직할 때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2014년 3월 한·영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