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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58)씨를 구속기소 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전남 자신의 집에서 당시 8살이던 친딸을 수차례 성추행했다.
이후 2015년에는 재혼한 부인이 데려온 의붓딸(당시 10세)과 처제도 추행했다.
아울러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
김씨는 과거 친딸을 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2003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김씨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재범, 보복 위험이 있다고 보고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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