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성폭력 피고인이 농약을 마셨다.
21일 오전 10시26분께 광주시 동구 광주지법 한 법정에서 A씨(61)가 1심 선고 공판 진행도중 미리 준비한 작은 제초제 병원을 꺼내 소량 마셨다. 피고인 석 옆에 있던 법정 경위가 A씨를 제지했으나 미세한 농약을 음독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지적 장애인을 강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은 A씨는 이날 선고 재판에서 징역 7년형이 내려지자 음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를 의무실로 옮겨 곧바로 응급조치를 마친 뒤 출동한 119에 A씨를 인계했다.
법원측은 25분간 휴정한 뒤 재판을 재개했으며 법정에 있던 방청인들에게 물병 등을 수거하고 재판이 끝난 뒤 돌려줬다.
A씨는 플라스틱 소재의 물병을 두꺼운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법원 검문검색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측은 출입구에서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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