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를 둘러싸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를 서울 동부지검에서 맡게 됐습니다.
오늘(21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이송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측
검찰 관계자는 "공정하고 적절한 사건 처리를 위해 이뤄진 일"이라며, 피고발인 중 한 명의 주거지가 서울동부지검 관할인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