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쓰레기에 불을 질러 인근에 주차된 BMW 차량까지 불 태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연소 혐의로 53살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22일) 오후 5시 42분쯤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 한 골목길에 버려진 쓰레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인근에 주차된 44살 B 씨의 BMW GT 승용차로 번졌으며 인근 점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출동해 화재 발생 7분만인 오후 5시 50분쯤 불을 진화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8천25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특별한 직업과 거주지가 없는 A 씨는 B 씨의 승용차 앞에 있던 박스 등 쓰레기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A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 포착된 자신의 모습을 본 뒤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며 "불이 쓰레기에서 시작된 만큼 애초 BMW 승용차를 태울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연소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