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전 최대주주 예정자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산 경우 상장 후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장성필 전 락앤락 대표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55억6400여만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장이익을 증여로 보는 상속증여세법 규정은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 취득한 경우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정하고 있을 뿐, 벌인 설립 전 발기인이 자금을 증여받아 신설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 전 대표는 2005년 12월 락앤락 설립 전 최대주주로 예정된 김준일 전 회장으로부터 1억6000만원을 증여받아 설립 당시 발행될 주식 3만2000주(1주당 가액 5000원)를 인수했다. 2009년 장 전 대표의 주식은 무상증자를 통해 41만18주로 늘었고 이듬해 상장되면서 1주당 가액은 2만9000원으로
그러자 성남세무서는 증여된 주식이 5년 내 상장된 경우 상장이익도 증여이익으로 보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장 대표에게 55억6468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장 전 대표는 소송을 냈고, 앞서 1·2심은 "상속증여세법이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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