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계약 내용을 속여 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보조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 영덕경찰서는 오늘(24일)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보조원 46살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10월부터 영덕에서 원룸 2동의 임대차 계약권한을 위임받아 세입자와 4천만원에 전세계약을 한 뒤 집주인에게는 월 30만원에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A 씨는 가로챈 전세금 가운데 일부를 떼어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세입자 2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억8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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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범행을 시인했고 현재까지는 가로챈 돈을 돌려막기를 하는 데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A 씨 때문에 사실상 전 재산을 날린 사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