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조사한 전문상담교사가 징계 수위를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해당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중학교 3학년 A군의 학부모가 "학교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속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자·피해자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한 전문상담교사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어 자치위 위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하자는 이 사건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위 의결의 주체에 관한 것으로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 3월부터 친구 4명과 함께 같은 반 학생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이후 자치위가 전학과 함께 특별교육이수 5일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1일 조치를 통지하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담당한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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