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이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1살 진 모 씨에게 1심의 벌금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 씨는 2014년 5월 12일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에 '경악할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있으라'는 방송은 선장이나 선원이 한 것이 아니라 해경이 선장과 선원을 구조한 후에 조타실을 장악하여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한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진 씨가 허위 사실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진 씨 사건은 검찰이 2014년 9월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꾸린 뒤 기소한 첫 사례입니다.
1심은 "진 씨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에 관해 정당한 문제 제기 수준을 넘어 허위사실을 적시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그러나 진 씨가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글을 올렸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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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