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드루킹 일당의 결심 공판에서 이와 같이 구형했습니다.
이는 김 씨가 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특검은 별도로 진행된 두 혐의의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
특검은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간 말로만 떠들던 여론 조작을 위해 동원되는 정치 주변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