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여성가족부는 26일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제·개정을 추진한 9개 법령 가운데 현재까지 6개 법령 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주요 법률 개정 추진상황이다.
이 중 4개 법률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법촬영 행위, 불법촬영물 유포행위, 동의하에 촬영했으나 이후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행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했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는 벌금형을 삭제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는 포털, 웹하드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무가 강화된다.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신속처리절차(패스트 트랙)를 마련했다.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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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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