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논란이 일었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의 '여자친구 인증' 게시물을 올린 남성 13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26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동의촬영·유포 및 동의촬영·비동의유포) 혐의로 '여자친구 인증' 글 작성자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8~19일 이틀간 게시판에 '여친 인증' 등의 제목으로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해 촬영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에 경찰은 내사에 착수하고 같은달 22일 일베 서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가입 정보와 접속 기록, 게시물 작성 기록 등을 토대로 총 15명의 게시자를 특정해 이 중 13명을 검거했습니다.
검거한 피의자들은 모두 남성으로 대학생, 회사원 등 20대가 8명, 30대
이 중 6명은 직접 사진을 촬영해 올렸고, 나머지 7명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모르는 여성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베 사이트 내에서 회원등급을 올리기 위해 해당 게시물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나머지 2명의 게시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