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일주일간 200명 이상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 245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도교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개정 특가법이 먼저 시행됐고, 개정 도교법은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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