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기]자가 [척]하니 알려드립니다! '인기척'은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인턴기자가 직접 체험해보고 척! 하니 알려드리는 MBN 인턴기자들의 코너입니다!
주차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찾은 당신, 5바퀴를 돌고 돌았지만 빈 자리는 안 보입니다. 가까스로 발견한 한 자리. 문제는 그 한 자리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마크가 선명히 그려져 있습니다. 이미 시간은 늦은 밤.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은 지났고, 무료주차가 가능한 시간입니다. 주차장 운영시간도 지났으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도 될까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한 곳만 비어 있는 서울의 한 공영주차장/사진=MBN |
▶ 운영시간 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해도 되나요?
정답부터 알려드립니다. 주차하면 안 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공영주차장 운영시간과 관계없이 비장애인이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을 위해 법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이를 어기고 주차할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 마포구 공영주차장 직원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하려하면 강력히 통제한다”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여성우선주차장, 사실상 유명무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아니라 여성우선주차장이라면 어떨까요? 여성우선주차장엔 운영시간과 관계없이 주차가 가능합니다. 현행법에는 여성이 아닌 운전자가 여성우선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 제재를 가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배려의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 여성우선주차장 한 곳만 비어있는 서울의 한 공영주차장/사진=MBN |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차 수요가 많은 공영주차장에서 여성우선주차장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 공영주차장 직원들의 공통된 반응입니다. 강남 공영주차장에서 근무하는 배대길 씨는 “자리가 나는 대로 주차할 수밖에 없다. 여성이 아니라고 자리를 비워두진 않는다”며 “여성들도 여성우선주차장을 찾아서 주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우선주차장의 도입 취지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 사설주차장보다 비싼 공영주차장?
A 씨는 평소에 공영주차장보다 사설주차장을 애용하는 편입니다. 가격이 더 싸기 때문입니다. 주차를 하고 나온 A 씨는 “근처 공영주차장이 더 비싼걸 알고 나서는 사설주차장에 주차한다. 공영주차장서 받을 수 있는 할인혜택이 없으니 사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더 저렴하다”고 밝혔습니다.
↑ 마포구의 한 사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비교/사진=MBN |
사설주차장이 공영주차장보다 싼 경우를 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서울 마포구의 한 사설주차장은 1시간에 3000원을 받습니다. 이곳과 불과 100m 떨어진 공영주차장은 1시간에 4800원의 요금을 받습니다. 또 서울 송파구의 한 사설주차장도 시간당 3000원을 받는데 약 150m 떨어진 공영주차장은 시간당 4800원을 받습니다. 두 사례 모두에서 공영주차장이 1시간 주차 시 1800원의 요금을 더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유는 주차 수요 관리에 있습니다. 서울시 주차계획과는 “공영주차장이 더 비쌀 가능성이 있다”며 ‘수요 관리’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요금을 통해 주차 수요를 적절히 조절한다는 논리입니다. 시 관계자는 “수요가 많은 1급지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책정해 차량진입 억제효과를 노린다”고 말했습니다. 윤대식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역시 “주차요금이 오르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공영주차장을 1급지부터 5급지까지 나눠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 1급지는 수요가 많은 지역을 뜻합니다. 위 사례의 마포구와 송파구 공영주차장은 1급지입니다.
▶ 잠깐 들어왔다 바로 나가도 요금을 내야 하나요?
지자체 별, 구 별, 주차장 별로 상이해 정확한 답을 내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지자체 및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잠깐 들어왔다 나갈 경우 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입차 5분 이내 출차 시 무료입니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잘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 들어왔다고 해서 요금을 무조건 징수하지 않는다”며 “5분 회차 시간을 적용해 5분 이내 출차는 요금이 무료”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뿐만 아니라 서울 대부분의 구영주차장도 ‘잠시주차’ 시 요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 별로 ‘잠시주차’를 판단하는 시간은 2분~10분 내외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외에도 포항시, 동해시, 구리시, 김포시 등 다른 지자체도 잠시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공영주차장도 잠시주차를 허용하는지 궁금하다면 해당 지역 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해볼 것을 권장합니다.
▶ 오토바이도 주차가 가능한가요?
↑ 길가에 세워져 있는 이륜자동차/사진=MBN |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다. 길가에 세우는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오토바이 운전자 B 씨의 푸념입니다.
거리를 걷다보면, 길가 곳곳에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토바이도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주차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입·출차가 이뤄지는 무인 공영주차장의 경우 오토바이 번호판 식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를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싶다면 공영주차장 정기권을 끊을 것을 추천합니다. 미리 정기권으로 주차권을 발급받으면 불편함 없이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토바이 배기량이 1000cc이하인 경우 평균 50% 수준의 주차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 내 이륜자동차 전용구역/사진=MBN |
이처럼 오토바이 주차의 어려움을 고려해 서울시에서는 오토바이 무료 주차장을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무료 주차장은 서울 종로구, 중구 등에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는 오토바이 주차구획이 있는 공영주차장도 있습니다. 훈련원공원 공영주차장, 숭인제3공영주차장, 창일공영주차장이 대표적입니다.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 주차장 만차 여부를 가지 않고 확인할 수 없나요?
↑ 공영주차장 잔여주차 가능대수 확인/사진=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캡처 |
모든 지역에서 가능하진 않지만 대표적으로 서울과 부산 일부 주차장은 온라인으로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설공단과 부산시설공단은 위의 사진과 같이 홈페이지에 실시간 주차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고양시 공영주차장 애플리케이션/사진=‘고양시 공영주차장’ 애플리케이션 캡처 |
또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고양시 공영주차장’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주차가능 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처럼 실시간 주차 정보 서비스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지나치기 쉬운 할인 혜택
↑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사진=MBN |
공영주차장은 여러모로 많은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할인혜택은 지자체 별 조례를 따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장애인·국가유공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등에 평균 50%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 자동차, 임산부 탑승 자동차,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도 평균 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별로 튀는 할인도 눈에 띕니다. 경기도 안양시는 한부모가족에 한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50% 할인해줍니다. 또 울산광역시는 투표 확인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 주차요금을 2000원 경감해줍니다. 제주도에서는 2년 내 헌혈한 헌혈증을 소지하면 1일 1회 3시간 100% 요금을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는 공영주차장 할인혜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해당 지자체 할인혜택을 미리 확인한 후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남 공영주차장에서 근무하는 배대길 씨는 할인혜택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배 씨는 “다른 집 다둥이 카드를 빌려와서 할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 달에 5~6번 정도는 적발하는 것 같다”며 “적발하면 제 값을 받고 돌려보내지만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씁쓸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할인혜택을 받고 싶어도 이런 식으로 혜택을 악용하면 안 되겠죠?
[MBN 온라인뉴스팀 이희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