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음란물 유통 온상으로 지목된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7일) 경찰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국세청과 '웹하드 카르텔 근절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새해부터 3월 말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웹하드 업체들이 헤비 업로더 및 업로드 프로그래머와 유착해 수익을 공유하며 음란물을 유통하고, 필터링 조치가 음란물 유통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관계부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웹하드 업체는 실질적으로 음란물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스크린샷(화면 캡처)만 사용해 형식적인 모니터링을 하거나, 필터링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실제로는 특정 음란물 영상을 내려받을 때 필터링에 의한 차단이 이뤄지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웹하드 사이트에 동시다발로 불법 음란물을 대량 업로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음란물 업로더 아이디(ID)가 당국에 적발되면 ID 변경을 권유하고 이들을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아이템을 지급하는 등 업체와 업로더·프로그래머 간 유착도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은 물론 과태료 부과·등록 취소 등 행정제재, 불법 음란물 삭제 통보, 불법 수입에 대한 세금 징수 등 종합적 제재가 가능해져 웹하드의 음란물 유통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관계기관은 내년 상반기 중 불법 음란물 데이터베이스(DB) 공유, 삭제·차단작업의 시스템화 등 협력체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정기적인 TF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웹하드 내 음란물 유포가 근절되는 날까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