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부산본부세관] |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27일 관세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모(37) 씨 등 4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74차례에 걸쳐 자유무역지대 창고에 보관된 면세담배를 수출한다고 허위 신고한 뒤 국내로 빼돌려 전통시장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수입한 담배 125만 갑은 20피트 컨테이너 4대 분량에 달한다.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 입주업체에 근무했던 이씨는 일본인 브로커를 통해 국내 면세점에서 산 면세담배를 일본으로 수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반입하면서 수입통관을 하지 않은 채 외국 물품 상태로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 보관했다.
이씨는 세관에 면세담배를 수출한다고 신고한 후 면세담배는 국내로 빼돌리고 세관에 신고한 중량만큼은 헌 옷 등으로 채워서 국제우편(EMS)을 통해 해외로 발송했다.
이렇게 밀수입한 담배 125만 갑은 부산 중구 부평 깡통시장 등지 상인들에게 싸게 판매됐다.
이들은 세관 감시망을 피하고자 화물의 이동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덜한 자유무역지역을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 자유무역지대는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자유로운 무역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세관 규제가 비교적 덜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지난 2년 동안 담배소비세
부산세관은 향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재고 점검을 강화하고, 우범 수출 우편물에 대한 불시 검사도 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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