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새해부터 3개월간 웹하드 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27일 경찰청은 "웹하드 업체가 음란물 유통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익구조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음란물 유통이 본격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속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종료된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고 주요 웹하드 운영자를 구속하는 등 성과를 봤지만 단속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경찰은 웹하드 업체들이 헤비 업로더 및 업로드 프로그래머 등과 함께 수익을 공유하면서 음란물을 전문적으로 유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웹하드 업체가 필히 해야하는 필터링 조치만으로는 웹하드 음란물 유통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국세청 등과 '웹하드 카르텔 근절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웹하드 업계의 음란물 유통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단속·점검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업이 이뤄지면 형사처벌, 과태료·등록 취소 등 행정제재, 불법 수입에 대한 세금 징수 등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제재가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향후 정기적인 TF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기술지원을 시행하겠다"며 "웹하드 내 음란물 유포가 근절되는 날까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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