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범 운영해온 서면 수사지휘를 전국 단위로 확대 실시한다. 전화 등을 통한 상급자의 부당한 수사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서면 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을 28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서면 수사지휘 대상은 ▲체포·구속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송치 의견 ▲사건 이송 등 책임수사관서 변경 등의 경우로 한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사부서 상급자가 범죄를 인지하거나 통신감청·위치추적·통화내역 확인 등 통신 관련 강제수사에 관한 사항을 지휘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또 수사 과정에서 상·하급자간 이견이 발생한 사항도 하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기록해 수사 지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게 했다.
경찰은 지난 6~8월 서면 수사지휘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전국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 앞으
경찰 관계자는 "서면 수사지휘가 현장에 뿌리내린다면 구두나 전화를 통한 상급자의 부당하고 불투명한 지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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