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찰에서 김태우 수사관과 건설업자 최 모 씨와의 유착관계가 사실로 드러났죠.
그런데 김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파견 가는 과정에 건설업자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건설업자 최 씨의 인맥이 상당했던가 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김태우 수사관은 5년 동안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최 모 씨에게 여러 번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과거 근무했을 때 보람을 많이 느꼈다"며, "이번에 다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보인 겁니다.
김 수사관은 최 씨가 유력 인사를 많이 알고 있어 청탁했고, 최 씨는 자신의 지인에게 김 수사관의 인적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감찰 결과 파악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수사관은 지난해 7월 청와대에 다시 입성했지만, 감찰본부는 이게 인사청탁의 결과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감찰에선 인사청탁의 중간 다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최 씨 지인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김 수사관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는 것까지가 감찰 범위"라며, 이 민간인과 관련한 조사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감찰은 끝났지만, 김태우 수사관과 건설업자 사이의 갖가지 청탁과정에 불법요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건 이제 검찰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