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을 받습니다.
오늘(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상향 조정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기간을 현행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줍니다.
다만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은 매년 1월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지만, 국민연금은 매년 4월에 반영해 올려주면서 3개월은 물가상승률만큼 손해를 봤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자료에 따라 물가상승률 반영 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겼다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2016년에는 1천280억 원, 2017년에는 1천405억 원을 더 받았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복지부도 2015년에 국민연금 수령액 조정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긴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올렸지만 무산됐다가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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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연금개혁을 통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일시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수급자도 2021년 1월부터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연금액을 받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