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달여간 진실공방이 벌어졌던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감찰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남아있는데요, 사회부 이병주 기자와 뉴스추적 해봅니다.
【 질문 1 】
이 기자, 먼저 지난 목요일 검찰이 밝힌 감찰결과를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 기자 】
네, 이번에 검찰이 들여다 본 의혹은 크게 네가지였습니다.
건설업자 등에게 골프접대를 받거나 청와대로 가기위해 인사청탁을 했다는 것과 감찰대상이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사이동을 시도한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또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등에 대한 비위첩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네가지 의혹 모두에 김태우 수사관의 잘못이 있다고 보고 해임을 요청했고, 다음달 11일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 질문 2 】
그런데 골프접대 부분 빼고는 다 뒷말이 무성한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3대 의문이라고도 하던데,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 기자 】
네, 가장 먼저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에 가기위해 인사청탁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과 김태우 수사관 양측의 말을 종합하면, 김 수사관이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에게 청와대에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한 데는 의견차이가 없습니다.
【 앵커멘트 】
김태우 수사관 측이 "최 씨가 조국 민정수석과 고등학교 동문이라 기회가 되면 도와달라고 했다"고 밝힌 것 처럼 말이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과정입니다.
최 씨가 실제로 다른 '민간인' 한 명에게 부탁을 전하긴 했는데, 그 민간인이 청와대 파견을 도울만한 인맥이나 힘이 있는 인물인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은 최 씨의 부탁을 전해받은 인물을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 표현 그대로 빌리자면 '영양가 없는 사람'일뿐, 일각에서 거론되는 조국 수석과의 관련성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질문 3 】
다음 의혹도 볼까요. 6급 공무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다른 정부부처에 5급 사무관자리를 만드는게 과연 가능하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 기자 】
검찰은 김 수사관이 '과기정통부에 5급 사무관 자리를 만들고 지원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줄곧 '필요에 의해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해온 과기정통부 측 입장과 엇갈린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 이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과기정통부 측에서 해명을 해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조직 내 비위가 잇따라 불거져 원래부터 만들려고 했던 자리다' 이런 설명입니다.
다만 외부 전문가 영입의 전례가 많지 않아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그 과정에 김태우 수사관이 조언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5급 사무관 자리 신설에 김 수사관이 관여돼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이는데, 묘하게 두 기관의 말이 다른 상황입니다.
【 질문 4 】
마지막으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 관련해서도 궁금한 게 많은데요.
수사는 왜 이뤄지지 않은건지, 또 우 대사도 공언한 것과 달리 왜 고소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 기자 】
감찰 발표에서는 김태우 수사관이 첩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첩보 내용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찰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인데요, 첩보내용 자체에 수사는 우윤근 대사가 김태우 수사관을 고소한다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 의견을 밝힌 것과 달리 현재까지 소장이 접수되진 않았는데, 이에 대해 우 대사 측 변호인단이 설명을 내놨습니다.
고소를 한다면 적용되는 죄목이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인데 실제 김태우 수사관의 행동이 여기에 해당할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여러 비위첩보를 파악하는 게 김 수사관의 일이었던 만큼 김 수사관이 허위사실을 알지 못했을 수 있고,
또 언론에 제공한 행위가 '국민 알 권리' 측면에서 법원에서 처벌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 앵커멘트 】
감찰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해결될줄 알았는데 의혹만 더 커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검찰의 수사상황과 국회의 활동 내용을 더 살펴봐야겠네요.
뉴스추적 이병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