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이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고용노동부가 31일 밝혔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나눠 쓰는 경우 주로 아빠인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높여 지급하는 제도다. 아빠가 엄마에 이어 두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한 시점이 새해 1월 1일 이전이라도 새해 1월 1일 이후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받는다.
육아휴직 4개월차 이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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