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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오 모(30)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4시 20분쯤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앞서 오 씨는 지난해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실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이날 만취 상태로 10㎞가량을 달리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아울러 그는 2011년 6월 전북 군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입건된 바 있다.
오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이 멀다 보니 술을 마셨는데도, 운
경찰 관계자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무면허로 운전을 했다는 점 등으로 습관에서 비롯된 상습 음주 운전자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경찰에 적발된 5건 외에 실제 음주운전 횟수는 훨씬 많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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