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번 사건으로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고인의 이름을 딴 '임세원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범인은 1년 반 동안 조울증으로 입원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원하고 최근 1년 동안은 전혀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스탠딩 : 이수아 / 기자
-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중증 정신질환자 5만 4천여 명 중 퇴원한 지 한 달 안에 한 번이라도 정신과 진료를 받은 환자는 3만 4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상 본인이 원치 않는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정신의학과 의사
- "퇴원 후의 사례 관리라든지 외래치료명령제 이런 것들이 논의는 있었지만 전혀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는…."
강제 입원 절차는 지난해 관련 법 개정으로 더 까다로워졌고, 퇴원 뒤 1년 동안 외래 진료를 의무화하는 법은 국회에서 발의조차 돼 있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복지부 관계자
- "정신질환자가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우려하시고 이렇게 사회 인식이 바뀌면 안 된다…."
의료계는 고인의 이름을 딴 '임세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진 대피 통로를 만들고,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 의료진 안전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