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를 지시하고, 불필요한 국채발행을 강요했다는 폭로를 잇따라 내놓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기획재정부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과 공공기록물 관리위반 혐의를 적용해서요.
개인 인터넷 방송을 이어가겠다는 신 씨를 두고 추가고발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신재민 전 사무관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합니다.
신 씨를 고발하겠다고 공언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입니다.
고발장에는 신 전 사무관이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와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두 가지 혐의가 담겼습니다.
KT&G 사장 교체 시도와 관련한 동향보고 문건과 적자국채 발행을 둘러싼 논의 내용을 외부에 알린 건 명백한 잘못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포한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정보를 기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 인터뷰(☎) : 김한규 / 변호사
-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재부가 신 씨의 추가 폭로에 대해 추가 고발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공방은 치열한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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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