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오늘(3일) 석방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3일) 새벽 0시 8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구치소 앞에는 보수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이 우 전 수석의 석방을 환영했고, 일부가 꽃다발을 건네자 우 전 수석은 옅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우 전 수석은 이어 구치소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바로 귀가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석방은 구속된 지 384일 만입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이와 별건으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선고가 나기 전인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묵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서울고법 형사2부는 당시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항소심이 발부한 영장의 구속기한도 오늘(3일)로 다가오자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