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사무관은 스스로 공익신고자라고 지칭했죠.
그런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익신고자가 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신 전 사무관은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권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신재민 /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어제)
- "저는 공익신고자가, 저로 인해서 또 다른 공익신고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공익신고자로 지칭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공익신고로 인정받으면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재판부에 공익신고라는 의견을 제출하게 되고,
이럴 경우 법에 따라 형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권익위원회는 모두 6개 분야 284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신고했을 때 공익신고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나 기획재정부의 직권 남용 의혹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공익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다만,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따른 부패 행위 신고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 전 사무관 주장대로 청와대의 공기업 사장 인사 개입이 사실이라면 부패 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부패 행위 신고자도 공익 신고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권익위원회는 정식 신고가 들어오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