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 대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전 지검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24일 상고심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구속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장 전 지검장 측은 형기 만료가 이달 중 예정된 만큼 구속을 취소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전 지검장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과 법원에 나가 허위 증언을 하게 한
장 전 지검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던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2심에서도 1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습니다.
장 전 지검장의 형기는 이달 중순 만료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