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선고공판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 전 원장은 검찰이 '댓글 수사'를 벌이던 2013년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 보고를 받고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남 전 원장과 서천호 전 차장 등이 국내 정보 수집부서장을 거쳐 송모 당시 정보관에게 해당 첩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재준 전 원장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도록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하기도 분명치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서천호 전 차장 등 나머지 국정원 간부들은 불법적인 정보조회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 서 전 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직원 문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송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이 밖에 당시 실제로 혼외자 정보를 조회한 김모 전 서초구청 팀장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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